2016. 9. 5. 17:53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크로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가 합니다.
쇼핑몰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하실분은 에스크로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아래방법때로 따라 하시면 쉽고 간단하게 헛걸음 없이 하실수 있어요.
에스크로 하기전에 해야할일!!
물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중에 뭐할지는 정하셔야겠죠?
준비물 : 신분증
그리고 TIP을 드리자면 자기가 살고 구역의 관공서 세무서를 가셔야
바로 현장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처음에 타지역을 갔더니 몇일 기다려야 한다네요.
이제 에스크로를 등록하는방법을 알려드릴텐데요.
에스크로를 등록하기전에 해당은행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통장은 개인 / 사업자 구분없이 가능하네요.
기존에 통장이 있으신분은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이렇게 좌측 하단 [서비스 신규가입]을 누르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계속진행하되 기존에 계좌번호 / 이름등을 요구합니다.
계좌가 없는분은 계좌부터 개설하고 위 단계를 진행해야합니다.
인터넷 에스크로 가입이 끝났다면 이제 은행 창구로 가서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뽑으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단 준비물 :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이제 받으신 확인증을 가지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